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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기독교만 35개 과세

종교인과세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 종교인과세 시행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대표들이 소속돼 있는 교단장회의 측은 지난 11월 15일 “종교인 과세를 명목으로 종교 고유활동 자체를 정부가 감시, 규제,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며 “종교인 납세 문제로 종교 단체 고유 업무를 조사 감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이는 종교 자유 자체를 국가가 스스로 허무는 일로써 결단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단장회의 측은 종교단체가 증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의 협의과세 체계일 것과 종교인 활동을 위해 쓰이는 경비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사항으로 보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모든 재정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단장회의 측이 종교인 활동을 위해 쓰이는 모든 경비에 정부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이유에는 종교인 소득과세 항목에 기독교 관련 항목만 35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교연 측은 지난 11월 15일 논평을 통해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각 종교별 과세 항목을 조사하다보니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에 관련 항목이 많았던 것이고, 시행안이 확정되면 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답변이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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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침례교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3500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교단의 내일을 가늠할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 미래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그 거룩한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에게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0교회 100만 성도 운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외쳤던 구호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이었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돌파하겠다는 영적 결기였습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단은 한국 교회사에 부흥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104차 총회에서 ‘부흥협력단’이라는 아름다운 동역의 저력을 통해, 개교회주의를 넘어 ‘함께하는 부흥 목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며 우리는 ‘상생’이라는 침례교만의 독특한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