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윤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원고(윤모 목사)에 대해 한 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총회가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윤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범영수 차장
전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 지금 우리 총회는 총회비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108차 집행부 역시 지난 1년 동안 굴곡을 겪으면서 결국 협동비 10,000원 납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냉정을 되찾아 제109차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교단의 바른 정체성 정립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1. 제108차 정기총회에 상정한 총회비 관련 규약의 문제점은 침례교 정체성에 관한 논란입니다. 침례교 정체성은 복음 선교를 위한 협동체입니다(규약 이상과 주장 8항). 지금까지 우리 침례교단은 이 정체성에 의해서 협동비는 항상 개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협동비가 총회가 정한 총회비로 개정되면서 총회가 개교회로 총회비 납부를 하달하는 형식이 되어, 지금의 상황은 침례교회의 개교회 자발성과 독립성을 토대로 협동하는 침례교 정체성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108차 집행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전국 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8차 집행부는 회기 초기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일본 동북대학교 경제학부 중퇴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대구중앙교회 교육전도사 대구중앙교회 전임전도사 대구중앙교회 부목사 현 대구중앙교회 담임목사 제101차 총회 해외선교부장 제102차 총회 전도부장 제107차 총회 전도부장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대구지방회장 역임 대구 CBS방송 운영이사장 역임 현 기아대책 대구지부 이사 현 필리핀 PLIP목회자 훈련원 원장 현 대구극동방송 운영위원 현 대구북구경찰서 경목실장 현 대구·경북 개신교연합회 공동대표 존경하는선후배동역자여러분 제109차총회총회장후보윤재철목사입니다. 먼저109차총회총회장의비전과소망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교단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꿈과 비전이 그 어느 교단보다 열정이 있는 신실한 교단입니다. 펜윅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복음사역이,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대구중앙교회와 저희 가정 위에도 미치게 되어, 6대째교단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에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총회장에 출마했고, 선교 2세기를 맞는 중요한 시
가을을 느끼게 하는 선선한 바람은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정기총회를 기다리는 우리 교단에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정기총회를 통하여 선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제109차 대의원 등록조건 가운데 총회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행정에서는 등록을 위한 총회비 안내를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108차 정기총회시 협동비를 총회비로 명칭을 바꾸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총회비로 통칭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비를 월 3만원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변경되려면 어떤 결정도 정기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제108차 회기에서는 3만원이상으로 확정하고 4월30일 임시총회 당시에도 대의원등록을 위한 총회비는 월 3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3) 제108차 임시총회에서 안건이었던 총회비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대의원들이 부결시켰고 정기총회에 규약개정으로 다루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09차 대의원권 획득을 위한 총회비는 월 3만원입니다. 총회임원회에서 대의원들의 합법적 결의를 임시총회 등의 정당한 절차 없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의 공약사항인 교회세움협의회가 지난 8월 22일 천안참사랑교회(정길조 목사)에서 제5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5차 세미나는 정길조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호밥의 눈’ ‘실전기도’ ‘전도’에 대한 강의와 함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교회세움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박종철 총회장은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며,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뜻을 오랫동안 품으며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면서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교회세움협의회를 통해 열려져서 이 사역이 교단을 위해 유익을 주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회세움협의회는 200여교회를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첫 교회세우기 세미나를 시작으로 강남중앙교회(최병락 목사), 대전중문교회(장경동 목사), 춘천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 범영수 차장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사진 오른쪽)는 지난 8월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기아대책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선교사역에 관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우리교단 박종철 총회장과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교, 교육, 구제(구호), 봉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활동 △영적,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공동개발, 교류 지원 활동 △선교사 공동파송과 사역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 계발 △교단 목회자를 기아대책 사역목사로 파송 △연 1회 이상 북한의 구호 사역 및 국내 복지 사역을 위한 교단 및 소속 교회와의 절기 캠페인 공동 진행 및 사업 집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철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 소속 모든 교회들이 기아대책과 함께 하는 떡과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한국 교회의 본이 되길 소망한다”며 “기아대책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기아대책은 한국 교회의 진정한 선교파트너로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며 “침례교 총회와의 협력으로 전 세계에 떡과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
우리교단 제109차 총회 의장단 총회장 후보에 윤재철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병열 목사, 서기 고숙환 목사)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총회 의장단 후보자 본등록을 진행했으며 윤재철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지난 예비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윤덕남 목사(부양)는 본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제1ㆍ2 부총회장 의장단 입후보자는 결국 본등록에 후보로 나서는 지원자가 없이 최종 마무리 됐다. 선관위 위원장 안병열 목사는 “총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아쉬움이 남지만 단일후보이니만큼 우리교단을 대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앞으로 정기총회 의장단 선거까지 선관위 규정과 내규를 위반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등록후 진행한 의장단 선거 출정예배는 선관위 홍보위원장 장남홍 목사(석천중앙)의 사회로 선관위 위원 조정환 목사(창리)가 기도한 뒤, 총회장 박종철 목사(새소망)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선관위 위원장 안병열 목사의 격려사, 후보자 서약, 총회장 후보 윤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박종철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후보자 관련 공청회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 대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0원 협동비”와 “30,000원 총회비”의 선택은 우리 침례교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협동비 금액과 납부의 결정은 총회 규약의 전문과 규약에 따르면 전적으로 개교회의 결정이며, 이는 지방회와 총회는 결코 관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이 바로 우리 침례교 총회의 근거이며 기반입니다. 침례교회의 행정적 독립과 자주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토대이며, 누구도 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침례교 정체성의 근간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래서 총회가 개교회의 협동비 금액을 관여하고 결정하고 납부토록 한다면, 침례교회의 개교회는 자주성과 독립성이 여지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개교회가 더 많은 협동비를 납부해서 총회 사업을 넓게 하고, 그 결과 개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선하고 좋은 취지가 있음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교회의 독립과 자주성을 천명한 침례교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침례교회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회자들은 총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제가 만난 침례교단의 가족들은 총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총회는 광풍, 그 자체입니다. 8~9월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을 예측하고 준비하지만 교단 안에 부는 태풍은 예측할 수 없었던 대형 태풍이 자리하고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교단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안을 보고하며 바로 아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이 아는 교단의 현안, 가장 궁금 하게 여기시는 사안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침례신문의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특별자를 빼고 조용히 조사위원회로 바꿨기에 구성원 중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위원들은 빠지고 임원들이 재구성되어 미진한 감사부분이든 특정 조사범위가 있고 조사방법이 있었어야 함에도 보고의 내용은 특별조사위 이상의 모습으로 총회 직원에서부터 이전 회기들을 징계 대상자들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조사위원회라면 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텐
전국의 침례교 목회자 여러분,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여름의 막바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더욱더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제109차 정기총회를 앞둔 현 상황에서 대의원권에 대한 논란 제107차 총회 집행부는 “총회비” 관련 규약을 제108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결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총회비 10,000원 납부는 회원권 유지, 총회비 30,000원 이상 납부는 대의원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례교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집행부 임원회(2019. 8. 6)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전국의 침례교회의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이에 대한 넓은 혜량을 구합니다. 2.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규약이 정하는 침례교 정체성 1) 총회 규약 전문(침례교 이상과 주장 8항)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고 개교회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규약(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7항)에 의하면,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그 교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분납한다”고 협동비 납부의 주체가 개교회임을 명시하여 개교회가 주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