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침례교 모든 지방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5차 총회는 ‘침례교단 바르게 세우기’라는 모토를 세우고,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현안 중에 1순위는 총회 재산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에 많은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유지재단이사회는 마치 총회 재산이 유지재단이사회의 재산인 것처럼 총회와 전혀 상관없이 임대사업과 수입, 지출 회계처리 일체를 유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재산관리를 조사한 결과, 유지재단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약 50억 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총회 승인도 없이’ 옥천 수양관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의 금전수수 문제도 확인되었고, 재단국장은 총회 재무부를 속이고 횡령한 것이 확인되자, 이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임대 업자들에게 받은 관리비로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이 총회 승인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1,300만원의 간판을 마음대로 세워 주는 일, 임대교회 담임목사가 총회 규약 제 8조 1항을 무시하고 재단이사로 등록이 된 상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규약
2016년 6월 18일자 5면 총회조사보고서 중 결론에서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모습니다. 실패 요인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주최인 사업 입안, 결의, 운영 당사자인 교회진흥원 원장 및 이사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총회 규약 제8조 10항 총회감사(특별감사 포함)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에 의거하여 총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총회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용관 목사(광천)를 부위원장에 조성봉 목사(함열)를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서기에는 조만식 목사(대산)와 부서기 김오성 목사(문막)를 선출하며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제7조(자격)에서의 ‘흠없이 목회한 자’를 총회 규약 제25조 해당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 위원장 이취임식은 오는 7월 14일 서울 총회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제106차 총회 의장단 입후보자 예비등록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4일 오후 2~3시 여의도 총회 12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예배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 최치영 부국장
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 침례교가족 여러분 ! 이제 완전한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사하셔서 교회와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메시지로 교단 현안들을 보고해 드린 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05차 총회집행부는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회규약은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 대상도 아니며 법원의 재판 대상도 아닙니다. 총회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총회규약은 이미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규약이기 때문에 총회규약대로 집행 한 것은 재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규약대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이므로, 제105차 총회집행부는 규약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총회집행부가 1년 동안 4억여 원을 손실시키고, 월세를 전세 형태로 임대하여 그 임대비용을 다 사용해 버리고 나서 그것을 총회 부채로 남기게 하고, 규약에도 없는 법적대응팀이라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수천만원을 사용해 버리고, 개인 변호사 비용을 총회의 공금으로 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이 수조원 의 적자를 내고 부도 위기에 있다는 방송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현실도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 1. 여의도빌딩과 오류동빌딩의 주인 여의도빌딩과 오류동빌딩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재산이며 주인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 등기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회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인 이상 개인의 인감으로 신청을 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름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없어서 재산 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기독교침례회 유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 재단국장, 이사회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채 총회 빌딩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양 총회를 무시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비, 임대 계약, 수입, 지출 등, 어느 것 하나 총회와 의논된 것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유지재단 현재 정관으로는 임대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지재단이 수입, 지출을 하고 있으며, 여의도빌딩, 오류동빌딩에 대하여 유지재단이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여러분 벌써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동안 총회장 메시지를 통하여 교단의 중요한 현안들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단의 현안들에 따라 총회규약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 소환에 대하여 (1) 일부 목사님들이 선관위원을 소환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5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살펴본 바, 제104차 총회장 후보 제출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차 총회장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 때 요청한 서류에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13일 자 침례신문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할 때 2015년 7월 14일 오후 3시까지 등록을 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제출 서류의 번호를 체크해 가면서 꼼꼼히 준비하여 오후 3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 후 서기가 요청한 서류에도 없으며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에도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제출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침례교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교단의 현안들을 ‘총회장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침례신문에 보고해 드렸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제105차 총회는 총회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단 화합을 위해서 협의를 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협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결의 사항, 총회의 행정집행의 전례, 총회규약 제8조,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하여 제105차 총회가 침례신학대학교 문제를 살펴본바 학교 이사회 마비사태의 시점은 제102차 총회 때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들이 돈을 받아먹었다. 이사들이 이사장의 도장을 도용하여 사용했다”(정기총회 의사자료 회의록에는 이 발언의 기록을 빼버렸고. 정기총회 녹화 영상자료에 남아 있습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게 되자 대의원들이 크게 분노하여 징계 안에 찬성의 손을 들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지난 ‘침례교 목회자부부 영적성장대회’ 때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장인 저는 아직도 그 순간순간들의 은혜에 빠져 있는 듯, 흥분된 분위기에 여전히 때로 사로 잡혀 있는 듯합니다. 사실은 총회장으로서 저는 영적성장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심히 고민했습니다. 전국 목회자부부를 편안하게 모실 곳이 어디일까?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강사는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까? 등등 많은 걱정들에 나름의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침례교목회자부부를 모시기 가장 좋은 곳을 일단 경주라 정하고 나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되어 은혜의 시간이 된 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걱정은 사람의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105차 총회 총회장, 임원들은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대회를 은혜롭게, 풍성하게, 무사히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단 목회자 부부의 섬김에 동참한다는 하나만의 이유로도 후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한 후원금을 주신 것
제105차 정기총회의 결의 사항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권위는 상정한 안건을 공개 토의하는 것이 교단의 위상이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손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에 대의원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사실이 규명되어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권위는 7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전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자 했지만 총회장님의 요청으로 총회 조사를 위해 연기했고, 그동안 2~3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우선 이사회를 정상화하도록 권고했으나, 이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견해 차이가 심함으로 원만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5월 3일 이사장과 총장의 일정에 맞춰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여러 현안에 대해 사문할 계획입니다. 이사장에게는 이사 충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 교단 추천이사 선임을 거부한 사유, 이사 충원과 학교의 안건 처리를 위한 법적 기한을 넘기 사유를 물을 것이고, 총장에게는 학교의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정상화의 지도력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지난 5월 10일 충남 강경 옥녀봉 최초 침례교회 터에서 신사참배거부 기념예배를 드렸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목회자와 성도 등 200명이 참석해 교회를 지켰던 옛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는 시간이었다. 교단의 신사참배 거부일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한 동아기독교(전 침례교총회)에 일제가 강압적인 탄압을 전개하며 1944년 5월 10일 교단 해체령을 내린 날로 교단적으로 치욕의 날이자 신앙을 견고히 수호한 날이기도 하다. 기념예배는 총회 제1부총회장 박종철 목사(새소망)의 사회로 총회장 유영식 목사가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행7:54~60)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영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교단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우리교단은 믿음의 신조를 지켜냈다”며 “오늘을 기념하며 침례교의 순교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침례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념식에는 총회 전도부장 김신종 목사의 사회로 침례신학대학교 총동창회장 장경동 목사(중문)의 축사, 김은규 원로목사(수금)가 강경ㄱ자교회에 대해 증언했으며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가 신사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