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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도권 대면예배금지 가처분 일부 인정

 

보수 교계 인사들이 제기한 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16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본권 본질의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수도권 교회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예배 참석 가능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격 준수 기존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닐 것 모임·행사·식사·숙박 전면 금지 실외행사 불허 등의 조건으로 대면예배가 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법원이 대면예배 허용범 위의 제한을 둔 것에 대해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정신보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교총은 교회는 방역 대상이 아닌 방역 협력 기관이라고 강조 하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새 지침을 마련할 것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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