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11월 13일,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과 관련한 교회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영수증 제도가 “종교단체 자료 수집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부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제도 도입이 교회 현장에 미치는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제도 안정화 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교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을 병행 발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무 시행을 전제로 한 관련 법 개정 과정에 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국세청에 전달했으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강제 규정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교회의 특수성이 감안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김영근 회계사가 참석해 교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세무 쟁점들을 설명하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범영수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