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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기공협, ‘정교분리’ 민법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법안 취지 공감하나 보완할 부분 많아” 공감대 형성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지난 3월 25일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모두 발언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 집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종교법인 해산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법안의 찬반 논리를 면밀히 살펴 한국 교회가 취해야 할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교총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 역시 “이미 정부와 국회에 우려 섞인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기공협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네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감독권 강화와 설립허가 취소 사유의 구체화, 재산의 국고 귀속 강화 등을 담고 있다”며 “특히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익을 해칠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법안이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장치임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를 종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역이용하고 있다”며 “조직적·반복적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주무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낳아 낙태 반대나 차별금지법 반대 등 정당한 신념에 기반한 사회 참여까지 정치 개입으로 몰아세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 변호사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교단 유지재단이 해산될 경우 소속된 수많은 개별 교회들이 행정적 마비와 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교회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발표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조직 형태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신천지에 적용될 법리가 일반 정통 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보편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역시 미국 사례를 들어 “종교와 정치를 동일시해 종교의 사회 참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민법을 개정해 모든 비영리법인을 통제하기보다,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만을 타격하는 ‘핀셋 규제’와 ‘특별법 제정’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교총과 기공협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혁진 의원을 직접 만나 한국교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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