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CBS,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소송 승소

법원, “‘박씨의 특정식품 암 치료 효능 홍보’

 


지적한 CBS 보도는 공공의 이익 목적에 부합


CBS(사장 이재천)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씨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26일 밝혔다.


CBS는 지난 2013년 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고발성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옥수 측은 CBS의 보도내용을 문제 삼아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 731억원(재단법인 CBS, 최경배 기자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2014가단142896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 소송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박옥수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CBS의 이번 보도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사건 소송에서 박옥수측 변호인은 원고 박옥수의 설교는 원료 또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전해 들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를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CBS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이 소송사건 이전에 있었던 수사당국의 결정들을 중요하게 인용했다. 법원은 먼저 박옥수는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식품 또는 식품의 원재료인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력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주식회사 운화가 전해동(또별 피해자 대책모임)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CBS)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원고 박옥수가 암이나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없는 특정식품을 이들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CBS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CBS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박옥수)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박옥수 씨는 지난해 1231252억 원대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총회

더보기
FMB, 7회 선교포럼 통해 미전도종족 선교 비전 공유
우리교단 해외선교회(이사장 김종성 목사, 회장 주민호 목사, FMB)는 지난 10월 13~15일 2박 3일간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7회 FMB 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선교포럼은 “아직도, 아무도 선교하지 않은 곳! 미전도, 비접촉종족”이란 주제로 파송·후원 교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단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선교의 길을 모색했다. FMB 이사장 김종성 목사(부산)는 환영사를 통해 “선교포럼이 시작된 이유는 선교 인프라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이제 다양한 미래 환경의 도전 앞에 머리를 맞대고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예배는 FMB 주민호 회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김종성 이사장의 기도 후 우리교단 총회장 최인수 목사(공도중앙)가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요한 12:1~2)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이라며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 각자의 영혼에 담겨, 예수 잘 믿는 선교포럼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