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에서 안내합니다.
현재 다수의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고유번호증(82)을 발급받아 교회의 각종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고유번호증(89)을 발급받아 교회의 각종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매각한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간혹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재단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고유번호증(82)을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의정부의 모 교회에서 교회를 매각하고 이전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약 5억 8000만 원의 양도세 부과 예고 통지서가 발송됐으며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로부터 직접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교회는 이를 참고해서 고유번호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별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교회들은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이 ‘89번’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로 재발급받아 새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유지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 02-2612-7522
재단사무국장 심명보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