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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대법 판결까지 더해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국민여론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5~16일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를 차지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응답이 73.4%를 차지하고 있어 병역거부말고 대체복무라도 하라는 것이 주된 국민여론이다. ‘양심적’이란 표현도 문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것이냐”라는 반발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주관적인 개념 즉 개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주관적 신념 내지는 양심이라며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양심이란 부분을 각 개인이 가진 주관적 관념이라고 정의내리면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측정할 만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관적 개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만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하지만 모병제가 확립된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은 혼란을 낳고 있다. 벌써 양심적 납세거부 운동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일부 진보언론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것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란 표현을 사용하며 대체복무에 대한 흠집까지 내고 있다. 교계를 향한 공격도 도를 넘고 있다. 기성교단들이 여호와의증인을 탄압하기 위한 술수를 벌이고 있다며 공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한 일간지는 ‘등대사 사건’을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으로 추켜세우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 교회를 향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단 종파의 잘못된 신앙적 신념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교회는 물론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에 대한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 성경과 한국교회 부흥에 관심 없이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종교인들까지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란 흑백논리에 교계는 휘말릴 필요는 없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들과 일부 특정교회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을 거론하며 병역거부가 성서적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다. 언제부터 국군이 이단이라 일컫는 집단의 종교적 신념까지 감싸고 허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쟁에서 살인을 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 상식 밖의 일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말고 ‘가짜 인권’, ‘가짜 평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