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인소득 신고절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점검 종교인과세의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의 과세체계와는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 각각의 고유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동일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체계와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든지, 발생된 소득의 신고방식을 연말정산방식과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일부 의식한 배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종교인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교행위와 근로가 일부 혼재된 채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본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상기의 방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되 가능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신고방식채택과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를 권고한다. 2. 교회의 종교인소득 지급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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