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장례 절차 협의 방법
남편, 아내, 자녀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고인의 임종 전까지의 신앙 상태와 직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가족간 입장이 달라 장례 절차가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간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기독교식 장례 진행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고,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고인이 살아생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남겨진 직계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유족들이 고인을 예우해 장례 전체를 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아생전 신앙만 가진 경우나 불신자였지만 가족들이 합의해 교회에 기독교장례를 요청한 경우, 예배나 위로기도 정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주야를 막론하고 준비된 용품 등을 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야 한다. 만약 가족 간 장례 방법 등을 결정한 다음 현장에 도착하면 고인이 교회 중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장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단 시간 내 현장에 도착해 기독교장례로 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
이때 사무적인 언행과 태도는 가족들에게 공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황망한 유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자가 돼야 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
장례문화에 남은 일제의 흔적
현재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의인 삼베는 과거 천민이나 노비, 죄수가 입었던 직물이다. 삼베는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나라 전통수의인 비단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썼다. 그리고 본래 삼베는 고인이 아니라 고인의 가족이 입는 상복으로 쓰였다. 유가족이 죄인이라는 뜻으로 거친 삼베를 입은 것이다. 그러다가 1934년 일제가 ‘의례준칙’을 규정해 비단 수의를 금지하고 포목(布木 : 삼베와 무명)으로 수의를 마련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수의(壽衣)가 아니라 수의(囚衣) 즉 ‘죄수의 옷’을 뜻하는 옷을 고인에게 입혀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의례준칙을 만들어 삼베수의를 입도록 강제한 데에는 몇 가지 노림수가 있었다.
첫째는 민족전통 말살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짓밟고 없애야 그들이 원하는 황국 식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사회 교화 자료를 통해 철저히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하려 했다.
둘째는 경제 수탈이다. 일제는 군국주의를 앞세워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해 중일전쟁을 시작했다. 그 뒤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이 된 일본은 막대한 전쟁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비단은 물론 우리나라의 금·은·동·철과 같은 광물과 누에고치 그리고 심지어는 숟가락과 젓가락, 밥그릇까지 닥치는 대로 수탈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셋째는 항일의지를 꺾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삼베를 장려해 삼베의 원료인 대마를 재배하게 함으로써 조선인들이 자연스럽게 대마초에 빠져들도록 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망가뜨려서 나라 잃은 설움과 고된 일상을 망각하도록 만들었다. 항일의지를 꺾어 영원히 식민지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전상헌 목사
녹산우리교회
총회 해외선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