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윤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원고(윤모 목사)에 대해 한 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총회가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윤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범영수 차장
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14일에 개최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은 윤모 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무효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원고(윤모 목사)에 대해 한 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총회가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윤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