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적단체는 (재)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소속된 교회 재산과 토지 등을 등기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재단은 현재 교단의 재산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총회(총회장 윤재철 목사)와 침신대 등 10여개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건축 초기 약 300억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부채 규모가 상당히 줄었고 앞으로 부채상환 시 교단과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유지재단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본보는 유지재단 이사장 곽도희 목사(남원주교회·사진)를 여의도 총회 재단 이사장실에서 만나 유지재단의 사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재산 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교회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22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아름다웠던 가을을 지나 어느덧 낙엽이 휘날리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되 기득권에 집착하기보다는 유지재단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재단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 유지재단은 현 총회 건물을 비롯해 개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은 교회 재산을 재단에 등재해 교회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유지재단은 1964년 설립됐습니다. 현재 유지재단으로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본재산은 651개 교회와 1486건의 건물 및 토지 등 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유지재단에 귀속돼 있는 교회들의 법적인 행정업무(처분 및 귀속)와 은행업무(대출, 대환, 연장) 및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세무업무(국세, 지방세)를 최대한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재단은 앞으로도 침례교회의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내겠습니다.”
◇ 지난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문제로 개교회들이 과세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어려워합니다.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지재단이 더 도움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 “우선 종교인과세란 용어보다 성직자(목사 또는 전도사)에 대한 과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종교인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지금은 교회들이 사례비라 하지 않고 급여라 지칭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를 받고 있는 목회자를 성직자라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과세는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개교회가 그 건물이나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 유지재단 이사님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종교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은 예고해 놓고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2020년까지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례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해 성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도 지금까지는 과세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2021년부터는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니, 그 동안 정부와 교회들이 공정한 과세 제도를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들도 이제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교회들이 공감하는 제도라면 따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월 신고 납부하는 방법,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는 반기별납부 방법, 당해년도 다음해인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성직자 과세와 관련해 유지재단으로 귀속된 교회나 개별교회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으로 등기된 교회는 교회 이전과 처분을 위해 매각하고 매입하게 될 경우,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금(매각대금) 사용내역을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교회는 처분금 사용내역 자료를 잘 준비해 놓고 잘 소명해 불이익(법인세나 특별부가세)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총회 부채는 100억원이 채 안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남은 부채 상환에 걸림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늦어도 5년 안에 빚 청산이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준비돼 있습니까.
=“총회빌딩 건축을 시작할 때, 276억원 상당의 건축부채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좋지 않았고 특히 불경기로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지재단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당시, 5.9%의 이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월 이자가 1억 4000여만원이었고 연간 16억원 정도를 은행에 지급해야 했기에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빌딩 건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건축 공정률에 따라 건축비를 은행에서 건축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축비 지급은 정확했습니다.
또한 건축사가 유지재단과 준공하기로 계약한 날에 정확하게 준공허가서를 가지고 왔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총회빌딩은 현재 11층과 12층, 13층은 총회와 국내선교회와 진흥원 등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일반 입주사들이 입주해서 공실 없이 100% 임대된 상태입니다.
부채도 오류동 빌딩을 매각해 116억원을 상환했고 매월 수입을 부채 상환에 집중한 결과 2019년 10월에는 75억원이 남았으며 현재 매월 1억원씩 자동이체로 상환되고 있으며 앞으로 2년후면 은행부채는 모두 상환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회와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유지재단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와 뜻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입니다. 침례교단 교회와 목회자는 어느 교단보다도 희망이 있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유지재단에 가입했을 때 개교회에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법적 보호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지재단에 재산이 귀속되면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든지,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든지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유지재단을 더 신뢰하며 목회자 교회의 재산 때문에 다툼이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공개발에 수용됐을 때, 개교회가 대응하는 것보다 유지재단으로 귀속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간혹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유지재단은 신속하게 교회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기에 개 교회의 재산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침례교단이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과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총회와 분리된 독립된 재단 운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유지재단은 그동안 건물 임대나 이자 납부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재정 운영에 사적인 욕심이 아닌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단이사장으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총회와 유지재단과의 관계는 임의단체인 총회를 법적단체인 유지재단이 대신하므로 법적단체인 유지재단이 임의단체인 총회를 지원하는 것이지 총회의 그 이상은 절대 아님을 아시고 총회와 재단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재단은 문화관광부에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서울시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각종 세금관계를 국세청에 보고, 각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교회들의 행정적인 요청을 집행하며 정부 산하 기관에 보고합니다.
따라서 행정이나 재정이 총회와는 독립되나, 모든 것은 총회와 의논하고 총회와 협력하는 만큼 총회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총회 없는 유지재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따로 총회와 분리되거나 독립된 재단이 아니고 총회와 분리된 재단이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유지재단은 총회의 법적단체로서의 부분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곳이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지재단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총회와 기관들과도 원만한 관계와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총회와 기관들이 본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기관장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재단의 사역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현재 총회 빌딩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다른 빌딩에 비해 공실도 없고 매월 임대료가 연체되는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부채 문제가 우리 교단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매년 총회 의사자료집을 통해 보고하고 있기에 유지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단과 개교회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12명의 재단이사와 함께 총회 빌딩을 유지 관리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유지재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 국장과 직원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며 협조하고 섬길 것입니다. 또한 개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지재단의 가입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지재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체험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담=편집국장 최치영 목사
정리=이송우 부장·사진=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