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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우리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한국 교계 모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아직 완전한 종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동시에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니만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거론했으면 한다.


올해 초,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은 이슈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천지 사태를 돌아볼 때 과연 이단 사이비 문제를 종교계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종교의 자유가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하게 보장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인터넷에서 무방비하게 행해지는 근본주의, 사이비 종교의 선전과, 이를 비판하면 명예훼손을 근거 삼아 임시조치를 요구하거나 입막음하려고 드는 것이 그 예이다. 정부 관련 부처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한 향후 대처에 대해 질의를 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답변하며 교계에 이 문제를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후 대처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단사이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위해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은 지난 2017년 국내 주요교단 이단대책위원회 모임인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등에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 실명제와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종교 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속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기 포교 금지는 의도적으로 포교 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고, 피해보상법은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종교활동을 하는 가운데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이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의 서명운동과 더불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신천지 대표의 구속과 사이비종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제안한 제안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교계가 온 마음을 다해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해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이단 사이비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