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종교시설 단계적 방역행동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 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해 11월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 종교시설에서의 단계별 생활 방역 수칙도 세분화됐다.
1단계인 현 상황에서 종교활동의 경우 △예배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기(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50%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 리자 지정 등이 방역지침으로 적용된다.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되고, 2.5단계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3단계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한교총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게 K방역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방역의 기반 위에서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방역의 기반 위에서 예배와 활동을 보장할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자존감 있는 예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그럼에도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깊이 인식해 교회의 집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전국 교회에 요청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