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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독교 3법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곳이든 매한가지겠지만 한국 교회에게 2020년은 정말 앞이 안보이는 괴로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9년 4월 11일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를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성적지향’이란 문구의 삽입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잘못된 성관념이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항목에 대한 해석과 범위의 문제, 한 개인이나 단체의 생각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 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24주까지는 임신이 범죄, 근친상간의 결과이거나 사회경제적 곤경, 산모건강 악화를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주의 ‘예외적’인 부분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14 주의 전면합법화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합법 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내다 버리는 생명경시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성적 문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한국 사회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타고 고속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도 같은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개방이사 문제에 있어 원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돼 있던 것을 두 배로 늘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학교법인의 학교장 임용권을 제한하고, 대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안 등이다.


관련 사항 모두 건학이념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항목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교총은 “종교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만약 사학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최악의 경우 각 교단 신학대학교 총장이나 이사에 무신론자는 물론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모든 일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대체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일까. 이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은 자신들이 마냥 선이고 한국 교회를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타파해야 할 적폐세력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이 에덴동산일지 메마른 광야일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반기독교 3법’이라 칭했지만 이러한 법안 발의들이 비단 교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 지금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기 독교 3법을 막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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