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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일 만에 일상회복

3년 만에 정확히는 757일 만에 일상을 회복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22일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1개월 만인 지난 4월 18일 종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 체제로 전환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은 세상과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가 크게 환영하면서 엔데믹 이후의 교회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 오미크론 대유행은 진행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아래 거리두기 체제를 전격 해제하고 나섰다. 그동안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적잖은 고통과 사회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함께 받았다. 집단감염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예배 인원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협력했다.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방역체계는 내부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를 막는데 주력했으며 성도들에게도 교회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갔다. 방역기관과 코로나 의료기관을 응원하고 응급 물품들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돌보기 힘든 소외계층과 이웃을 향해 방역물품과 긴급구호물품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섬겨왔다. 가뜩이나 헌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며 수혈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료기관에 힘을 보태기 위해 2년 동안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피로회복 캠페인’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이 위기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2년의 시간을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결단력으로 극복해 나갔다. 이제 일상회복의 단계에서 교회는 다시금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된 예배와 모임 사역들이 대면 사역으로 바로 바꾸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의 기본 질서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믿음을 잃고 떠난 상처 받은 영혼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보는 예배를 택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어났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이제 교회는 대면 예배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복음의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전문가들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사역들의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회 사역들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사역과 온라인 플랫폼 사역은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과제로 부여 받았다. 지금은 예배를 사모했던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한 번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추스르고 돌봐야 할 때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돌봄과 섬김이 지역사회를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관심과 회복된 예배를 통해 위로하고 나눔으로 섬겨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기후위기에 노출돼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 첫주일 전국의 예배당에서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침체됐던 교회가 영육 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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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