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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차 총회 사업 후원 ‘훈훈’

이욥 1부총회장 5000만원
경기남부지방회 600만원 후원

 

목회자부부영적성장대회를 비롯해 100만 뱁티스트 전도운동 등 교단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에 보다 큰 힘을 보태기 위한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


총회 1부총회장을 섬기고 있는 이욥 목사(대전은포, 사진 오른쪽)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5000만원을 총회에 후원했다. 


이욥 1부총회장은 “총회를 섬기며 총회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112차 총회 사업이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됐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더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112차 회기 모든 행사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지방회(회장 김병욱 목사)도 지난 3월 7일 총회를 방문해 영적성장대회 및 총회 직원 격려를 위해 600만원의 후원금을 김인환 총회장에게 전달했다. 경기남부지방회는 김인환 총회장에 소속된 지방회로 그동안 총회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오고 있다.


김인환 총회장은 “잇따라 총회 사업을 위한 후원과 총회 격려를 위한 후원이 이어지면서 총회 사업에 활력이 생기며 보다 다양한 사업에 집중해 성공적인 총회 회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귀한 후원에 동역해준 동역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정으로 총회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교단의 협동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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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