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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차 정기총회 강원도 평창서 개최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김인환 목사)는 오는 9월 18~20일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113차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총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대의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 등록은 총회 규약 8조 1항과 2항, 3항, 7항, 8항에 따라 총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우편, 팩스, 총회 카카오톡으로 등록할 수 있다. 


113차 정기총회의 대의원 등록비는 없으며 숙식은 총회가 제공하지 않아 지방회나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단 9월 19일 조식과 중식은 총회에서 제공한다.


총회는 “113차 총회는 112차 총회 회기의 사업들을 보고 받으며 각 위원회의 활동들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해 사업총회 중심의 총회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총회와 기관, 각 위원회 관련 보고 내용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현철 목사, 서기 윤정식 목사)는 오는 8월 28일 113차 총회 의장단 후보자 본등록을 가진다. 


의장단 등록은 총회 규약 12조와 15조 16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3장, 선관위 운영내규 5조, 6조, 13조에 의거해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과 함께 8월 29일 오후 2시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가진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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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