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격언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격언은 오늘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일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서적들이 출간되고 관련 세미나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한 예언자적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 과거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작금의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이다.


과거에도 이런 예언자적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해왔다. 교회가 이에 대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미래보다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국교회의 미래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나의 사역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교단 교세보고서를 비롯해 주요 교단의 교세통계를 볼 때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의 폐쇄, 성도의 감소, 다음세대의 부재 등 총체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현실과 사역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기이다. 올해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했지만 교회의 사역이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예배와 교제, 양육, 구제, 선교 등 교회가 감당해온 다양한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오히려 교회들이 예상치 못하게 대면예배의 참석비율은 예전 같지 않으며 교회 양육, 전도 사역은 침체됐다.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처럼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다음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우리의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교회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버겁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사명을 품어야 한다. 이미 1990년대 교회 성장의 최고 정점에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단지 종교인을 위한 종교시설로 전락할 뿐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때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 진리 가운데 역동적인 공동체이다. 이 역동성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교회의 주변 상황과 현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적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일 것이다. 문제는 목회자가 먼저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깨닫고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먼저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사역 방향,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목회자가 사역에 적용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숱한 위기에 직면해 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더 나은 2024년의 희망찬 목회사역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