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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총회장 직무정지 홍석훈 1부총회장 직무대행

 

우리교단 79대 총회장 이종성 목사(상록수)의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대행은 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가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25-2민사부(판사 김문석, 정종관, 송미경)는 지난 1월 16일 채권자인 이욥 목사(대전은포)가 채무자인 기독교한국침례회 79대 총회장 이종성 목사(상록수)를 상대로 제기한 2023라 2167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2023가합108235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79대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13차 정기총회 총회 의장단 후보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서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내역’과 관련해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비방행위를 한) 사실 및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됐다고 정리했다. 또한 이 사건 선거 1차 및 결선 투표 결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1차 투표 16표차, 결선투표 47표차)에 비춰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며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교단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들어 본안소송 판결의 선고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임기를 마치게 되어 소송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임시로 채무자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됐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 중 집행관 공시명령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1심결정 중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8235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사건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단체의 79대 총회장으로서의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며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자가 직무집행정기기간 중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와 “집행관은 2,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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