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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력해 선을 이루자

우리교단에서 목회자를 돕는 기관을 찾는다면 전국남선교연합회(전남연)와 전국여성선교연합회(전여회)이다. 이 두 기관은 침례교회 성도들의 연합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을 전개하며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침례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섬김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두 기관은 침례교단의 중추였고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분야가 위기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침례교회의 구성원들의 역할도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개교회주의라는 미명 아래 교회 중심의 사역에 머물며 협력과 협동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해 왔다.


특히 전남연은 일부 회원 중심의 사역으로 협력의 길보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우선이며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기관 사역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를 철저히 돌아보고 비전을 품으며 그 비전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역량 있는 일꾼들로 새롭게 세워져야 할 때이다.


지난 2024년 설립 70주년을 맞이했던 전여회는 향후 선교적 비전을 추구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이를 전여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각 지역과 개교회의 여선교회 활성화를 위해 비전을 선포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여선교회가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개교회와 지방회, 연합회와의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향성은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배우고 함께 협력해야 할 사역들이다.


전남연도 이를 거울삼아 행사를 위한 모임을 넘어 시대를 배우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전남연 회원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임원단이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강연을 제공하고 전남연이 교회와 교단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기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관이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행사도 내실을 다져야 한다. 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 준비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과거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를 추후 진행하는 행사에 반영해 명실상부한 기관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기관들도 다음 세대를 생각해 새로운 일꾼들을 키워 나가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기관도 점점 사역을 감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기관 사역에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이들을 세우고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사역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이를 육성하는 일에 집행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관의 변화와 사역의 변화는 새로운 인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침례교회가 목회자만을 위한 교단이 되지 않도록 전남연과 전여회가 상호 협력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의 염원인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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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