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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총동창회 총동문 배구대회

우승에 공주지방, 준우승에 익산지방 차지


침례신학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욥 목사, 수석부회장 조황호 목사, 사무총장 서광선 목사)는 지난 106일 공주실내체육관에서 지방회와 학번, 동기회 팀 등 총 1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총동창회배 배구대회를 진행했다.


개회전 경건예배는 부회장 이종성 목사(상록수)의 사회로 박대선 목사(공주중앙)의 기도, 전총회장 안중모 목사(꿈의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으며 침신대 배국원 총장이 축사했다.


총동창회 회장 이욥 목사(은포)는 환영사에서, “목회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임을 몸소 느낀다면서 이번 배구대회를 통해 함께 동거동락했던 동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지자고 말했다.


이어 사무총장 서광선 목사(서광)의 내빈소개, 친교부장 강형주 목사(선장중앙)의 경기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 뒤, 신용균 목사(복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공주지방회가, 준우승은 익산지방회가 차지했으며 84동기회와 한밭지방회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총동창회 임원들은 자비량으로 간식과 중시을 제공했으며 참석한 동문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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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