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가 법으로 보장된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性的) 지향’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조장 되는 근거를 없애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동성애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금지행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볼썽사납게 ‘퀴어 축제’까지 공공연하게 여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는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에이즈 감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송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