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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아파트로, 교회는 천막으로?

상대원 2구역 소재 3개 교회 강제집행 부당성 호소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교회(신선진 목사)를 비롯해 예장백석 소속 성안교회와 예장합동 성광교회는 지난 5월 16일 재개발 조합의 횡포와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실체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개의 교회는 “제대로 된 보상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제집행으로 인한 철거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현재 상대원 2구역은 대림건설이 시행을 맡아 총 5000세대의 아파트단지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원동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대원감리교회는 재개발 사업에 영향 없이 현 위치 그대로 존치된 상태이며, 성안교회와 성광교회 두 곳은 100% 존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가 소유한 부지의 50%만이 종교부지로 지정됐다. 상대원교회의 경우 조합에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소유 대지의 130%를 종교부지로 지정받았으나 3개 교회에 지정된 조합의 종교부지 감정평가금액이 인근 종교부지보다 2.5배 이상 비싸게 책정돼 사실상 3개 교회 모두 해당 종교부지에 새성전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에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 상대원 2구역 뿐만이 아니기에 만약 이대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개 교회 측은 “조합은 타 재개발사업구역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차액 정산없는 1:1 대토, 새성전건축비, 기회손실비, 이주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한 종교부지에 오히려 교회가 비용을 더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가 하면, 분양 신청한 조합원인 교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 40~50년간 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 복음화에 앞장선 3개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과 함께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성안교회의 경우 지난 4월 22일 조합 측이 용역업체 300명을 동원해 교회에 강제집행을 벌여 당시 홀로 교회를 지키던 김재일 담임목사의 사지가 들려 내쫓겼다. 현재 성안교회는 교회 앞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자회견 발언대에 올라선 상대원교회 김찬성 장로는 “지난 4월 25일 조합에서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성도들이 눈물의 찬양과 기도로 막아냈다. 지금도 전 성도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조합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24시간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은 4월 27일 조합원들에게 상대원교회를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문자를 돌렸다. 상대원교회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대로 교회를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제외가 안 될 경우는 이주하는 안을 가지고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3개 교회 측은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종교시설 존치 보장 △재개발 조합, 교회 측과 성실한 협상 자체가 없음 △존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획 지정 과정부터 50% 종교부지 대토 설계 △이전 및 재개발 기간 교회 임대 비용, 종교부지 내 건축비용 등 산정하지 않음 △강제집행으로 성소 침탈 및 교회 역사 자료 훼손 등 폭력 발생 △인근 지역 종교용지 가격 대비 2배 이상 폭리 등을 상대원 2구역의 재개발 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예배당 침탈 및 폭력적 강제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회복할 것과 3개 교회가 납득할 만한 성실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3개 교회 측은 성남시에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범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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