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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회 청지기세미나

 

세종지방회(회장 손경희 목사)는 지난 2월 19일에 세종송담교회(임명성 목사)에서 청지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지방회 소속교회 일꾼들의 영적부흥과 성장을 위해 매년 개최해 온 전통 있는 세미나로 성서유니온 남서울지부 담당인 김현철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손경희 목사의 강사 소개에 이어 등단한 김현철 목사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기반으로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세미나는 세종송담교회(임명성 목사)에서 장소와 찬양단, 그리고 간식을 섬겨주었으며 직전회장인 이창호 목사(세종수산)가 대표기도, 오영일 목사(세종양문)가 축도로 순서를 진행했다.


세종지방회 청지기 세미나는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교회의 연합을 다시금 온전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방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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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