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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회 기쁨의교회 화재전소

 

군산지방회(회장 장원종 목사) 기쁨의교회(성천봉 목사)는 지난 3월 16일 화재로 교회 건물이 모두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기쁨의교회는 기도원의 일부 건물을 임대해 교회로 사용하던 중 기도원에서 발화된 화재가 교회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게 됐다. 성천봉 목사와 문경희 사모는 현재 딸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목사는 “주일 새벽에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마음이 안정이 안 돼고 황망해 할 말을 잃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군산지방회 장원종 회장은 ”기쁨의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회 차원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농협 351-0985-7523-03 기쁨의침례교회
호남제주지방국장 김경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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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