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별기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안


본 기고는 지난 71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침례회 포럼(이사장 지덕 목사, 대표회장 이봉수 목사)에서 발제된 원고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글이다<편집자주>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3]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에,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한다.

예로서 2002년에 미국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로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동성애단체가 주장했고,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는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벌금형을 내렸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면세혜택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 소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 동성애는 보호받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므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생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에 대해 나쁘다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의 문제점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로 인식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정체성을 갖게 됐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은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 트랜스젠더는 스스로를 반대의 성이라고 인식하기에 결국 동성을 사랑하게 되므로,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결국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또한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에 나체로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나무랐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하며 경찰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201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는 공립 초··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V. 결론

[1]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의 잘못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선천적이고, 치유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으로 서구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라는 사실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성애자는 불행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강요하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게 한다. 또한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막는 잘못된 법이다.

정부, 국회, 법조계, 과학계 등에 알려 잘못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동성애와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근거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주장이 진리이며, 한국의 동성애자 수가 아직 적다. 한국에는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몇 개의 주와 유럽의 몇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이다. 한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다. 현 시점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의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가는 한국이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건전한 성윤리를 잘 유지하는 본보기 국가가 돼야 한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윤리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3]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자.

건전한 성윤리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비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한국 사회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한국 국민이 경건함을 회복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경건함 회복운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본을 보여 은밀한 삶에서 철저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면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 가서 후회한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른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삭제해야 한다.

한국에 동성애가 확산된 것은 외국의 영향, 동성애를 미화하는 매스컴, 동성애자의 노력 등의 결과물이지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영향이 크다.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삽입됨으로써 인권위가 동성애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동성애표현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요구를 따랐다. 따라서 동성애 사이트에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 2005년 인권위 보고서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개정, 교과서개편,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다. 이 보고서는 동성애확산을 우려한다는 기사, 동성애가 윤리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간주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인권위는 2006년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많은 국민이 반대하여 저지했다. 인권위는 2010년에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2011년에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와 같은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위가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홈페이지(www.cfms.kr)에 들어오면 동성애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지 않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제정하는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께서는 적극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후원해 주셔서, 한국만은 동성애를 막는 국가가 되도록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