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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신대 권선중 교수, 유정모 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선정


침례신학대학교(배국원 총장) 부설 신학연구소 유정모 연구원(철학박사)201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군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17세기 화란의 자유의지론 논쟁에 대한 연구: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1589~1676)‘De Termino Vitae’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선정됐으며 총 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간은 2014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또한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인 권선중 교수도 지난 5월에 동 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제 수준의 실제 인터넷 도박 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정서 모형 개발:잠재계층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단기종단연구를 과제로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보기 드문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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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