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신대, 교회지원전도단 및 사랑봉사단 810명 파송

전국의 66개 교회 및 50곳의 사회복지기관으로 3박 4일간 봉사활동 펼쳐


침례신학대학교(배국원 총장)의 사랑나눔실천을 위한 교회지원전도단·사회봉사단파송식이 지난 116일 오전 교단기념대강당에서 진행됐다. 116~93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독교의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교회지원전도단은 전국의 66개 미자립교회를 450여 명이 방문하여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지원하며,


대전 지역 아동센터 및 시설 50기관을 중심으로 360여 명이 파송되는 사회봉사단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진행했다. 대학예배를 겸한 파송식에서 배국원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학교행사로 확대되어 진행하는 큰 행사로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전달자로 당당하게 사역하길 바라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출발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지난 1년 여간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조모임을 가졌고, 파송될 교회 및 복지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했으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다.


학교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대학 홍보 뿐 아니라 개인적 사회봉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며 사랑 나눔이 몸에 베이게 되고 향후 전교생이 함께 나갈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987년부터 금년까지 28년째 파송되고 있는 교회지원전도단은 현재까지 524교회, 3,500여명의 학생들이 파송했었으며,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회봉사단은 123시설에 680여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