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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약 공청회

새로운 미래를 위해 총회 규약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교단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총회규약 수개정 공청회가 침례신학대학교 페트라홀에서 열렸다. 지난 4월 10일 열린 공청회는 규약 개정에 관심 있는 총회 가입교회 대의원들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규약이 현재 우리교단의 현실과 맞지 않는 곳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모여서인지 개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규약 개정의 필요성·방향·주요 내용 등을 다룬 공청회는 총회 규약 수개정안과 관련해 6년 만에 열린 공개 토론의 장이었다.


이날 진행은 총회 개정안에 대한 규약개정위원의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 및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총회는 지속적으로 대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뒤, 규약 개정안을 보완해 임시총회에서 상정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1년 총회 규약이 개정된 이후 37년 동안 부분적인 수개정만 이뤄진 상황에서 이번 총회 규약 개정은 변화하는 총회와 지방회, 그리고 개 교회 현실에 맞도록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교단 총회규약 수개정 절차와 관련해 총회규약 부칙 제29조 1항, 2항에 의하여 총회규약 수개정은 임원회 또는 100개 이상의 가입교회 청원으로 발의 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수 개정안을 2/3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규약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째, 총회 협동비를 피선거권과 대의원 파송 권리와 연동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다시 말해 총회 보고하는 출석 교인 숫자를 기준으로 총회 협동비를 책정한다. 둘째, 피선거권 자격을 총회에 보고하는 1년 예산의 0.1% 기부하는 교회를 추가한다. 단, 총회장 출마자와 재단이사는 재산 가입교회로 한정한다. 셋째 규약을 보완하는 내규 및 민원 사무규정 등 필요한 시행세칙을 신규 제정한다.


이를 위해 △내규에 각 기관 정관 수정 및 내용을 포함 △ 내규 수정은 규약위원회에서 발의 후 임원회 결의를 시행 △법인 기관은 법인에서 개정하고 규약위원회 검토 후 총회 인준 후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은퇴 목회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및 총회장 단독 출마자 신임 기준을 설정한다. 다섯째, 교역자 상벌에 대한 분명한 기준 및 징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여섯째, 기존에 있는 위원회 역할 재정의 및 필요한 위원회 신설 및 운영내규 제정 등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운데에 가장 눈에 띄는 규약개정은 8조 4항이었다. “총회 의장단을 거친 은퇴 목회자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 교단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한 자를 원로목사라 하며, 원로목사와 협동 목사(기관 근무자 제외)는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 권을 부여한다”는 8조 4항과 관련, 개정안은 “총회 의장단을 거친 은퇴 목회자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 교단에서 3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한 자를 원로목사라 하며, 은퇴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 권을 부여한다. 단 이 규정은 통과 후 2년간 유예하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총회규약 개정과 관련,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규약 개정 완성은 3년 계획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야 어쨌든 총회 규약 개정을 위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규약개정 연구위원회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107차 평창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규약 개정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교단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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