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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영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80여 개국 가운데 40여 개국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보편적 인권 규범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종교적 집총(執銃) 거부자들에게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 소수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헌법상 규정된 ‘국민 개병제(皆兵制)’의 대원칙을 뿌리째 뒤흔들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헌재는 2004년 위헌법률심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심’과 법률상 규정된 개념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지만 대부분 이를 구분 짓지 않았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냐” “가기 싫어도 (군대) 간 사람은 뭐가 되느냐”라며 ‘양심’이란 단어가 쓰이는 것 자체를 대다수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거나 해외 오지 파견 봉사 등 일종의 징벌적 제도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정서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기획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숫자를 보면 한국교회에서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백 명 중에 아흔 아홉 명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을 겪고 징병제를 실시했던 독일에서 조차도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 단체의 경우 교회를 다닌 기간이나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통해 양심의 진실성 여부를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비종교인의 경우 사실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교회를 다닌 경력도 없고, 진실성 여부를 증언해줄 이웃도 없는데 어떻게 양심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려면 모든 병역 대상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병역 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지로 병역을 선택하고 대체복무가 가능할 때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제도아래서 이 같은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병역 기피를 위해 양심을 핑계로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사례가 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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