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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비 논란

“총회비”, “협동비” 논란으로 교단이 시끄럽다.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난해 9월 경주총회에서 총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회의석상을 떠났다. 대의원들은 ‘총회비’나 ‘협동비’에 대해 관심 없이 지내다가 본보 1월 26자(1308호) 2면 하단에 ‘총회비 관련 개정된 총회규약 제8조 7항 공지’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명의로 나간 뒤, 갑론을박이 지금까지 한창이다. 침례신문을 보고 “총회비 논란”을 처음 알았다는 대의원들도 많다.


공지의 주요내용은 108차 회기시작인 2018년 10월부터 월 3만원의 총회비를 납부해야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회비 관련 개정된 총회규약 제8조 7항(회원의 권리와 의무)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단, 본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용 방침에 따르면 첫째,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약 8조 7항대로 2018년 10월1일부터 월 3만원으로 시행하며 둘째, 월 3만원 미만으로 개 교회가 총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규약 8조 9항의 “행정서류와 인터넷”에 관해서만 지원한다. 단 추후 정상적인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108차 회기부터의 규약대로 3만원 이상의 총회비를 완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7차 총회(총회장 안희묵 목사)까지 적용된 규약은 협동비만 내면 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108차 총회(총회장 박종철 목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정된 규약에는 이제까지의 협동비는 대의원권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회비는 협동비를 포함한 개념으로 총회비를 납부하면 따로 협동비를 내지 않아도 대의원권을 포함한 회원교회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맞서 총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협동비를 내는 대의원들은 회원이니 최소 총회비 3만원을 내지 않아도 당연히 대의원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108차 총회 집행부는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총회장과 총무 등이 소송 건등으로 얽혀 있어 교단 안팎에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교단발전을 위해 성경이 주는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


총회비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하다면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까지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총회 규약이라도 일방적인 집행이나 밀어붙이기 행정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보다도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총회 재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비 문제는 집행부가 1년 동안 열심히 홍보하고 실행해 오는 9월 총회에 대의원들에게 다시 묻기를 바란다.


오는 2월 17일 셋째 주일은 108차 회기 총회 주일이다. 총회주일은 교단 총회를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는 주일이다. 총회가 사업총회 또는 협동총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교단 내 중요한 사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침례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이다. 2019년은 특별히 펜윅선교 130주년, 울릉도 선교 11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런 만큼 모든 침례교 공동체 구성원들은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힘을 실어 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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