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뉴스, 신문, TV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벌써 시작됐으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기존의 사회구성원과의 통합을 이뤄야하는 것이 당면 과제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 노동법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룬 가족과 귀화자 가족을 포함한다. 출신국적이 다른 외국인 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과 영주권자 가족은 제외된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이에 해당했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 간이귀화자는 귀화자 가족에 포함된다. 일시 체류 외국인과 외국거주 다문화가족은 제외하고 있다.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891,341명이다.
이 중 외국근로자, 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자 및 혼인귀화자) 및 자녀 등은 전체 외국인주민의 71.8%인 640,119명이다. 한국의 경우 서구 유럽의 15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다문화 사회와는 다르게 불과 10~20년 사이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접어든 다문화 사회와 더불어 시민 주도적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다보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한국말을 제대로 모르는 어머니와 생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비해 한국어능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어적 교육문제 외에도 일반 학생들에게 대한 다문화 교육이 부족한 교육과정도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는 ‘단일민족’ ‘피를 나눈 형제’ ‘민족 공동체’ 등을 강조해 왔다. 이는 결국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은 혼혈인은 곧 이방인임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다문화 교육이 부족한 교육과정은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활고가 원인인 외국인 범죄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의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기초생활 보상비율은 일반국민 수급자의 1.6배의 달하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53%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포함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정 소득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고,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성 차별적 분위기, 남편의 차별과 폭력문제 등으로 도시의 국제결혼이주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거의 비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각자 종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다. 무슬림도 있고, 불교, 다양한 종교인들이다. 교회가 이들에게 복음 전도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