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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신고시 틀리기 쉬운 항목과 종교활동비 사용에 점검할 점 (1)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1. 종교인소득 신고절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점검
종교인과세의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의 과세체계와는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 각각의 고유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동일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체계와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든지, 발생된 소득의 신고방식을 연말정산방식과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일부 의식한 배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종교인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교행위와 근로가 일부 혼재된 채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본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상기의 방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되 가능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신고방식채택과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를 권고한다.

 

 


2. 교회의 종교인소득 지급 유형과 신고 방식의 선택
교회에서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교회의 재정지급능력, 재정의 사용처(선교, 구제, 교육 등)의 우선순위, 종교인의 재정능력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부는 종교인과세제도의 신고 유형을 상황에 따라 선택가능하도록 배려를 했고 교회와 종교인은 처한 환경에 적합한 신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교회가 재정능력이 충분해 정액사례비 지급이 가능하면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신고방식으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제출과 연말정산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길 권고한다.


교회가 정액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해서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교회와 종교인이 매월 사례비 정액지급 계약을 하고 지급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되 교회 재정 확충시 미지급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연말정산방식을 채택하고 둘째, 매월 사례비 정액지급계약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상기 내용은 종교인소득의 단순한 지급유형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목사님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는 측면을 고려하면 정액사례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교회의 특성상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유무와는 별개로 교회와 목사님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정액지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액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교인이 은퇴시 퇴직금의 지급문제로 국세청과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지급하는 금액이 은퇴목사님의 종교인소득신고금액으로 산정된 퇴직금의 규모를 훨씬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대책 없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의 유일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정액사례비 지급계약제도의 도입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이 없어 이해를 잘못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과 퇴직금 문제를 많이 취급해 본 전문가로서 종교인의 정액사례비 계약과 신고는 꼭 권하는 바이니 도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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