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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관리 잘못하면 증여세 부과? (1)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캠페인-12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48조2항1호, 상증령38조2항5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해당함.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함. 단,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함.

 

※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예)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 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함.


   -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부동산 등 모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과정


   - 두 개 이상의 교회가 통합을 함에 있어서 피통합교회의 재산을 옮기는 과정 등 

 

Ⅱ. 교회가 헌금관리시 국세청에 대한 의무사항

1. 교회가 공익법인으로서 국세청에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

교회의 납세 협력 의무사항 이행 정도를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의 관련하여 서면보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해 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2. 교회의무사항 중 중요 사항 추가 설명

1) 상기 ‘1.···의무사항’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행하지 않았기에 현 기고를 본 교회는 놀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고로 인해 지금까지 별일 없었던 교회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2023년도는 유독 관할 세무서가 교회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상증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다른 공익법인들과 같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증세법상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교회의 결산이 단식방식으로 된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내의 관련 수치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한 복식으로 교회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한 번에 복식부기의 결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단식결산을 유지하면서 출연재산보고서상의 관련 수치를 별도로 생산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상기의 공익법인 의무사항은 전체 공익법인 의무사항 중 교회가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만을 지면관계상 줄여서 열거한 것으로 나머지 의무사항도 추가 검색을 통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공익법인의무사항 중에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는 종교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지키고 있지만 개교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 조항에서 교회를 제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 교회의 의무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맞다.


5) ‘계산서 합계표등의 제출의무’ 역시 교회가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제출 의무로 판단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
6) 장차 공익법인회계기준 대신에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되어 보급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결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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