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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총회장 선거는 무효”

허위사실 유포·유권자 선물 제공행위 모두 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15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욥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3가합108235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피고의 2023년 9월 19일 자 총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로 인한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해 “이종성 목사는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원고가 이종성 목사의 후원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200만 원은 이종성 목사가 피고(김인환) 총회장으로부터 최근 5년간 피고 및 피고 기관에 후원한 금액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던 금액이고, 이종성 목사가 피고와 관련된 그 밖의 대내외 기관에 후원한 금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종성 목사가 피고 및 피고 기관에 후원한 실질적 후원금은 1억 5745만 9000원이 아닌 400만 원~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


유권자 선물 제공행위로 인한 선거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총회의 선거운동지침에 따르면 적법하게 간식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일에 지방회 월례회를 개최해야 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지방회 월례회에 참여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 당시 일부 지방회만 월례회를 개최했고, 이종성 목사가 지방회 월례회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각 지방회장인 대의원들로 하여금 과일 1상자씩을 수령해 가도록 했기에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인 이욥 목사 또한 관련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원고의 선거운동지침 위반으로 인해 이종성 목사의 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총회는 1심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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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에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충남 강경 옥녀봉에서 찬송과 기도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다.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5월 10일 강경 옥녀봉 ㄱ자 복원교회에서 신사참배거부 교단기념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81년 전, 1944년 5월 10일 일제총독부 함흥재판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단이 폐쇄된 날을 기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행사로 진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총회 교육부장 김성렬 목사(만남의)의 사회로 평신도부장 김태욱 목사(두란노)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어 전국여성선교연합회 글로리아합창단이 찬양하고 총회 여성부장 하숙현 권사(범일)가 성경을 봉독한 뒤, 이욥 총회장이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목숨 건 사람들”(렘 38:5~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욥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자 선지자로 무너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보며 애통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백성들의 불순종과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과 수난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