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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신약성경에서 답을 찾다(1)

땅, 땅, 땅! 지난 2024년 7월 18일 일부 대법관들이 반인륜적 혁명을 선언했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대법관들의 별개의견과 보충의견이 합리적인데도 말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설령 배우자 외 동성 동반자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할 대상임.” [대한민국 법원 판례 속보,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타) 상고기각.]

 

대부분의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일부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보편적 윤리와 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로운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꿨다. 대법원의 조용한 법정에서 이뤄진 기이한 판결은 폭풍처럼 온 국민들의 삶을 찢어놓고 갈라치기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대법관 몇 명이 전체 국민의 삶을 재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권리와 대법관들의 권리가 충돌했다. 법치국가라는 명분 속에서 이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지, 저항해서 개선하는 것이 사명인지를 톺아볼 필요가 있다. 


파급효과는 이리저리 매우 크다.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2024년 10월 27일에 200만 기독교인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기도 한다. 이미 현혹되어서 아니면 무감각해져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방치할 수도 있다.


때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반지성적으로 비칠까 우려해서 법적 처리 절차의 어려움이라는 구실을 내세운다. 또는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이리 동성애 문제에 호들갑이냐면서 문제를 축소하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배척하고 사랑으로 품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냐며 되잡기식의 주장을 펴기도 한다. 신학대학에도 버젓이 동성애 지지자가 취업한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우리 사회에도 고착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문화가 마치 기독교 문화처럼 인식되는 세계의 흐름에서 동성애가 기독교 문화로 오인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한 퇴폐 문화의 상징으로 비추어져 선교에도 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축하하며 백악관을 무지개색 조명으로 밝혔던 것은 홍수 심판 후의 무지개를 떠올리게 하면서 다가오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 같았다. 미국의 문화와 사상의 영향, 미국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영향에 취약한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타락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해 확산시킬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 편승해 일부 사회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심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하며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의 차이로 규정하면서 서로 다른 개인의 취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차별금지를 주장하며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다. 심지어 동성애 옹호가 마치 지성적이며, 인간에 대한 관용과 사랑의 척도인 것처럼 동성애 비판을 비판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기도 한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마치 사람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하거나 반지성적인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적’이라는 교단과 교회, 영향력 있는 위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해 무반응이나 의도적인 무관심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악의 표출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저하지 말고 동성애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상황의 다신교와 종교혼합주의를 동성애 문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신교와 종교혼합주의의 사회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다원화 현상과 종교다원주의가 어떻게 동성애와 관련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동성애의 원인을 신앙적인 문제에서 찾으며, 동성애를 그 원인부터 치유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선배 교수
한국침신대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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