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욥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114차 총회 의장단 앞에 놓였던 암초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전 선관위원들인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4카합20502)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총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총회장 이욥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총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제1항(본안 판결 시까지 채무자는 총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기재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권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총 4가지이다. △직전 총회장 이OO 목사(상록수)가 임시총회 직전인 11월 20일 총회 대의원들에게 “두 사람(이OO 목사, 이욥 목사)은 화해를 통해 하나 되는 침례교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한다”고 문제를 보낸 것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욥 총회장을 지지한 것이기에 엄정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채권자 중 한 사람인 김OO 목사가 11월 20일 임시총회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송OO 목사와 박OO 목사의 대의원권 정지를 보고하려 했으나 의장이었던 이OO 목사가 이를 방해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박OO 목사가 당시 입후보자였던 조OO 목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채무자는 유OO 목사에게 박OO 목사와 박OO 사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선관위 규정 제13, 14조)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OO 목사, 이욥 목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배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OO 목사가 엄정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선관위 사실확인서(소갑 제35호증)에 의할 때 이 사건 교단의 자문 변호사가 선관위의 송OO 목사, 박OO 목사에 대한 대의원권 정지 요청을 의결한 회의록에 도장이 날인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위 임시총회에서 대의원권 정지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의록 기재 내용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OO 목사가 선관위 측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박OO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보더라도 (중략)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은 박OO 목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 사건 총회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 이욥 총회장이 유OO 목사에게 박OO 목사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유OO 목사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곧바로 채무자가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성격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까지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용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 신청과 같이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만족적 가처분이라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경우 본안 판결 이전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으로 다퉈볼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모든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놓고 보면 채권자 측에서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채권자 측이 이욥 총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원했다면 이욥 총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새롭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안 판결의 경우 총회장 임기는 1년이지만 본안 소송은 3심까지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채권자 측이 원하는 결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자 측은 지난 2월 7일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영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