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102차 정기총회 다시보기

이사 전원 사임으로 파행운영 우려되는 ‘침례신학원’

101, 102차 총회 결의 집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해야

 

지난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이 착석대의원 1,180명 중 징계 찬성이 1,006, 반대가 16표로 제101차 정기총회 신안건으로 상정한 100차 총회에서 파송하고 신학교이사회가 선임거부한 두 명의 이사를 101차 총회에서 재파송하고, 이사회가 거절할 경우, 거절한 이사들을 소환하도록 한다에 대한 집행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817일 총회 임원회에서 제101차 총회 결의대로 이사 전원(9)을 소환(해임)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해임통보 및 승인취소를 하기로 결의한 상태이며 이에 소명한 이사(최건석, 박유화, 이장우, 도한호)들은 경고하고 그 외 이사는 5년 근신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게 된 것.

 

이에 대해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814일 제98차 이사회와 지난 913일 제99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제98차 이사회에서 유보키로 했으며 제99차 이사회에서 소환에 대한 질의를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질의하고 총회 규약 근거를 질의키로 했다.

 

결국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문제로 인해 대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이사와 총장의 답변들이 오가면서 결국 한국침례신학원 이사 소환 경과보고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으며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총회 임원회가 상정안 징계안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진 사임할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는 대의원들의 결의로 8명의 이사(이사장 제외)가 정기총회에서 사임서(사직서)를 제출하며 신학교 이사 징계의 건이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대의원들은 신안건에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이사 징계에 대해, 보선이사 선임을 주장했으며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보선이사 선임 과정과 서류 심사, 추천위원회 구성 등 신학교 정관에 요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임원회에 이 모든 사안을 위임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현재 제102차 정기총회의 결의대로 자진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총회 결의대로 징계에 해당됨을 침례신학교 이사장 성지현 목사에게 통보한 총회는 지난 109일 이사장의 사임서를 받은 상태이다. 총회는 정기총회 결의와 이사 전원의 사임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으며 그동안의 이사회 운영과 총회 결의에 대한 집행, 총회장 개인 서신, 총회의 임시이사 요청 공문, 정기총회 회의록, 총회 규약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교과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학교법인 침례신학원의 운영과 예산 집행, 교원 임용 등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총회도 신학교 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한호 총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과 침신대와 학교법인 이사회에 이사의 활동이 정지됐다는 것과 이사회가 정상화 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학교가 주관하는 총장 이취임식 행사도 이사회가 정상화 된 후에 진행하기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학교측으로부터는 취임식이 아닌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 주관 행사임을 밝히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결국 침례신학원 이사회가 총회와 협력해 임시 이사 파송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거나 현 이사들이 교과부의 긴급처리권 결정으로 현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는 총회 결의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중을 정기총회에서 확인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교과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교단의 미래 인재들이 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대의원들과 전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이사 사임과 징계에 대한 교과부의 결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총회 결의대로 임시 이사 파송이 이뤄져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더보기
총회 의장단 선출 위한 임시총회 결의
지난 9월 11일에 진행한 114차 정기총회 3일차는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 인준을 비롯한 신안건 토의를 진행했다. 의장인 김일엽 직무대행은 10일 총회 의장단 선거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임원과 감사, 위원 예정자 선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114차 총회 사업계획안도 총회 의장단이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차기 총회 의장단 및 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현 113차 임원회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총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안건 토의는 기관보고에서 신안건으로 넘어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관보고 인준과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인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의 건을 다뤘다. 대의원들의 토의와 각 기관장과 위원장의 질의 응답이 있은 후, 전자투표를 사용해 인준내용을 처리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별조사위원회 회기 내 사역 보고 인준은 부결했다. 또한 113차 총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 파송한 이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파송 이사 문제를 다루지 않은 파송 상황과 임기 만료로 현재 긴급처리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문제, 교과부에서 관선 이사 파송 문제 등을 다루며 113차에서 파송한 학교 이사를 철회하는 안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