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이 요즘 다시 공론화되고 있어 한국교회와 개교회들이 긴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 재시도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다.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외부의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최근 일가에서 “종교 평화 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불교 시민단체들이 관련기관, 단체를 상대로 이 법의 제정 촉구와 관련한 연대운동에 돌입해 주목을 끌고 있다.
“종교평화 법 및 차별금지법”은 종교나, 성적 소수자, 소수 인종,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억압, 차별을 금지하고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에서 종교,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과 증오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이나 “증오방지법”과 같은 맥락의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2012년 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해 당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으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불교계 일각에서 “종교평화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불교 성지라고 하는 인도 마하보디 사원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른바 “땅 밟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 4대 종교단체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회관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제정을 촉구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일부 종교인들이 그릇된 선교행위는 종교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위험성이 크다”면서 “종교 간 평화와 사회적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용 풍토 조성과 분쟁 방지를 위한 종교평화 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같은 입장의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최근 종교계에서 번지고 있는 “종교평화 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단지 선언과 촉구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법 제정 운동을 종교계 전체로 확산시키면서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한국기독교 단체에 회원교회 및 목사들의 지도를 촉구하는 공문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는 보수성향의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 위배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교회들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선교, 전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종교편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함은 더 큰 종교 간 갈등과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음을 망각한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 행위” 또는 동성혼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국가가 처벌함으로써 합법화한다면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 마찰과 갈등은 엄연히 존재하고 더 심화될 조짐이 된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표현을 억압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법 제정에 앞서 존중과 배려를 중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종교계가 먼저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제안도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복음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비위를 맞춰 가면서 전해도 되고 안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한국의 전체 교회들은 “차별금지법”이 선교에 제동을 걸어 교회의 사역을 법의 잣대로 종교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기도하면서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