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침신대 2014년도 군종사관후보생

박세진·심진 학우(신학과) 최종합격


침신대는 군종사관후보생 최종선발에서 신학과 2학년 박세진과 심진 학생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은 신학계열 학과(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등)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사회·국사·윤리·영어5개 과목을 평가해 1차 선발하고, 2차로 신체검사와 면접을 통해 917일 최종합격자 발표했다.


최종 합격한 두 학생은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권면과 기도로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침례교 군종목사단의 목사님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교계와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군종장교가 되도록 남은 학창시절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박세진, 심진 학생은 3학년 1학기부터 학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주어지며, 2020년도에 임관예정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