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사사관장교 임관 졸업생 5명 모교 방문

김성현 소위등 5명, 배국원 총장 예방


올해 59기 학사장교로 임관한 침례신학대학교 김재민(신학과), 윤근섭, 김성현(기독교교육학과), 이준수(상담심리학과), 정성구(사회복지학과) 소위가 지난 113일 모교인 침신대(배국원 총장)를 방문했다.


이들은 금년 3월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고 지난 6월 말 임관했으며, 16주간의 초등군사교육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 배국원 총장은 이들을 환대하며, “나라를 위해 장교로 임관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도 1975년도에 ROTC 장교로 복무하며 리더십과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많이 배우고 왔다. 여러분도 복무기간 중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하길 바라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오에는 이형순 병무상담센터장, 여완호 학생실천처과장과 함께 재학 중인 예비 학사사관후보생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훈련과정 및 예비 장교로서 준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