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종교인 소득 과세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의 소득 과세에 대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측과 영리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없다는 반대 주장이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론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연기와 강행으로 의견이 나뉜 상황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지난 6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들의 입장과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13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12월에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課稅)’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2018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시행하며 각 항목의 범위를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종교인이 퇴직금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종교목적 비영리단체와 그에 소속된 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이 그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교회나 성당, 사찰() 자체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즉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정해 차등화 했다. 영세한 교회, 성당, 절을 배려한 것이다.


비과세는 학자금,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사택 제공이익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수차례 공론화되고, 2013년부터는 매년 법안이 마련됐으나 번번이 교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교계의 뜨거운 이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측은 종교인들은 성직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가운데 종교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지금도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종교 활동은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봉사이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비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우리교단 총회(총회장 유관재)와 유지재단(이사장 엄기용)은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전국의 개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배너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