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쟁에 불을 지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외치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이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자, 교계가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회는 범 교단적 차원은 아니지만,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지난 11월 7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한 청와대 답변에 대해 ‘반생명적 관점을 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로 알려져 있다.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낙태와 관련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하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에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바로 ‘살인행위’다.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렘 1:5). 또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 모태에서 우리의 신체를 온전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시 71:6)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눅 1:15) 등의 말씀은 태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며, 살아 있는 생명의 존재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즉 기독교생명윤리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뤄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한다.
신학자들은 또 “성경은 자궁 속 태아를 인칭대명사인 ‘나’ 또는 ‘너’로 부르는데, 이것은 자궁 속 태아가 영혼을 가진 인격체임을 말해주는 근거”로 설명한다. 또 낙태가 합법화되는 경우는 “자궁 외 임신이나 산모의 자궁암 등 생명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라며 “가장 큰 낙태 찬성의 이유로 들고 있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라고 할지라도 태아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희생자라는 사실이다”고 말한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보적인 여성단체 등의 자기결정권 논리에 휘말려 낙태문제에 침묵한다면 ‘태아 살인’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때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자궁 속의 아기는 여성 몸의 일부이니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서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자들의 ‘내 몸(자궁)은 나의 것, 나의 선택’ 구호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생명권이 모든 권리에 최우선시 되는 천부적 권리라는 사실을 적극 세상에 알려야 한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반대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이럴 때 일수록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미혼모 시설 지원 및 운영, 입양운동,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 감당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