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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복지재단-코레일수도권동부본부,

장애인가족 초청 패럴림픽 나들이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코레일수도권동부본부(본부장 윤양수)는 지난 3월 11일 장애인가족 30명을 초청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했다.
초청된 장애인가족들은 청량리역에서 KTX로 강릉역까지 이동, 버스를 타고 양양 휴휴암과 주문진 수산시장 관광 후 강릉하키센터로 이동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한국-체코 예선전을 관람했다. 장애인가족들의 인솔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맡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어머니 정남희(49)씨는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신 밀알복지재단과 코레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을 맞이해 장애인가족들도 패럴림픽 현장을 즐기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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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