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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충남도에 이어 인권조례 폐지



충북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제정한 ‘증평인권보장 조례’를 5개월 만에 폐지했다.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는 지난 4월 20일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권보장 조례를 폐지했다. 군 의회 의원 7명 중 6명이 찬성했고, 인권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더민주)은 기권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지한 것이다.


지난 1월 증평지역 교계는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2조 1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증평군의회는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 차별한다는 여론이 있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권보장 조례를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의회가 대안 등을 찾지 않고 제정된 지 5개월 만에 조례를 폐지한 건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가 폐지되자 충북인권연대는 증평군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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