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박종철, 이승희, 김성복 목사, 한교총)이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교총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며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다”며 “앞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한국교계가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