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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후속조치 결의대로

제110차 정기총회 이후, 대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정기총회 결의에 대한 이후 회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정기총회 이후 후속조치가 회기 사업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이번 회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제110차 회기는 제108차 특별감사에 대한 보고와 총회 규약 수개정,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총회 회기 운영, 상정안건 진행, 제110차 주력 사업인 다음세대 육성을 위한 사역 등 제110차 회기 또한 침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제110차 회기는 제108차 총회의 특별감사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대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행정적 조치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을 다시 정리해서 의사자 료집에 첨부해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재정적 손실은 대의원들이 예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법적 소송 비용과 연합기관 지원금 미납, 과도한 회의비 지출, 기관에 후원하고 결제해야 할 지원금 미지급, 무엇보다 매월 총회로 납부하는 총회비 가운데 30%는 목회자가 은퇴하고 받게 되는 노후 후원금 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8900여 만원이 미적립상태로 있는 것이다.


행정적인 조치는 대의원의 결의나 총회 규약을 통해서 바로 잡을수 있지만 재정적인 손실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회기 대표자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총회에 손실을 입힌 목회자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나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으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은 매회기 정기총회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며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다.


제110차 회기는 총회 결의에 따라 보고 받은 대로 대의원들은 정상 복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단 총회에 손실을 끼친 자에 한해서 이를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총회 규약에 명시한 징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이들은 총회 주요 임원이나 이사 등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선결돼야할 것이다. 그동안 제108차 회기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총회 대의원들의 뜻을 잘 헤아려 총회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이 모든 것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총회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총회는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기에 다시는 이같은 횡포가 총회에서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 뿐이다.
제110차 회기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첫 임원 회부터 특별감사보고에 대해 총회 규약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회기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교단에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 다. 교단 현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의 사례들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교단의 정서이다.


다른 회기보다 주의와 집중으로 교단의 핵심 사안을 점검하고 교단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제110차 집행부에 특별감사보고 후속대책은 교단 변화와 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것이라고 여기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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