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목회자들은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모두 선임되어 정상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의 결의가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선임은 전혀 진행된바 없습니다.
정기총회의 결의는 이사소환(해임)으로 파송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총회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수년간 이사선임을 하지 않음으로 총회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사들을 징계하는 결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임서를 제출하면 징계의 결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사 전원이 총회현장에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한사람은 후에 제출함).
정기총회 이후 총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5명의 이사들이 화해중재원에 이사해임결의 부존재 및 징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는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기총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임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긴급처리권 처리를 위해 현 이사들이 모여 사임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것을 현재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정상화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임한 이사들이 모여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모이지 않음으로 총회결의를 지연시켜서 임시이사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임한 이사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사임서가 강압으로 낸 것이라거나 학교이사는 사학법에 따를 뿐 총회는 이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총회의 회원이라면 불가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례신문 등에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다음 주에는 자세한 과정을 보고할 것입니다만 현 이사회는 빠른 시간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결의를 집행해 주시고 이사 선임으로 학교 정상화를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교단 신학대학교의 이사들이 학교의 정상화를 우선하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제102차 임원회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총회결의를 거부하고 학교정상화를 방해하는 일이 되므로 이사회가 총회결의를 따라 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2차 총회장 고흥식 목사외 임원일동